■ 출연 : 김준일 / 뉴스톱 수석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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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 YTN

2023-02-08 15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결국 탄핵소추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이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 야 3당이 발의해서 야당 표가 예상됐던 그 수준에서 거의 다 끌어모은 것 같기도 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15석 의석에 미달하는 반대표가 나온 측면도 있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준일]
일단 출석, 재석 의원이라고 하죠. 300명 중에 293명이 왔으니까 지금 아주 부득이하게 빠진 사람 빼놓고는 다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거든요. 거기에 정의당 6명, 그리고 기본소득당 1명 하면 이게 176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들이 8명 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민주당하고 같이 패키지 투표를 한다라고 보면 이거는 거의 다 결집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빠진 사람 빼놓고는 국민의힘도 다 반대 던졌고 나머지는 다 찬성 던지고 소수만 무효 5표 나오고 그래서 지금 당적대로 그대로 갔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기명 투표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추정컨대 야 3당과 국민의힘 쪽이 확연하게 의견이 갈린 것 같다. 물론 민주당 의원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있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극소수 이탈표가 나왔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여와 야가 확연하게 갈린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헌재로 공이 넘어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법정이 판단을 할 것이냐,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이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경미한 징계 정도의, 그 정도 사안으로는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엄격하게 헌재도 판단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김준일]
일단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어떤 부분의 법을 위반했는지를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재난안전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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